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6. 15:57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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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녀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자녀 부양가족공제만 잘 받아도 꽤나 괜찮은 절세가 가능한데요 만약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금액이 높은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공제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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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일정금액을 한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혜택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가 있으며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특수성이 부여되었을 때 추가로 공제받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등등이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총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만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상별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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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요건 공제액(만원)
나이 소득 동거
기본 본인 X X X 150
배우자 X O X 150
직계존속 O O △별거허용 150
직계비속 O O X 150
형제자매 O O O 150
추가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중 장애인 200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중 70세 이상 100
부녀자 배우자 없는 근로자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 3000만원이하
50
한부모 배우자 없으면서 20세이하 부양자녀있는 근로자 100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150만 원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기준 연 1회 150만 원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이거나 과세연도 중 이혼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지만 사망등으로 인한 소득금액 요건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했을 시 만 60세 이상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의 경우 만 7세 미만의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의 자녀는 해당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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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했다면 해당연도 출생신고 시 연 1회 공제되며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7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첫째와 둘째 연 1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세액공제액
기본자녀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 (자녀수-2명)X연30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 - 출생 및 입양자녀 첫째 : 연 30만원
- 출생 및 입양자녀 둘째 : 연 50만원
- 출생 및 입양자녀 셋째이상 : 연 70만원

 

부양가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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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조건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연금 또는 그해 재산양도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지 공제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금대상자라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아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생활비지원등의 부양의무가 있을 경우 대상으로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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