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자녀 부양가족공제만 잘 받아도 꽤나 괜찮은 절세가 가능한데요 만약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금액이 높은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공제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일정금액을 한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혜택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가 있으며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특수성이 부여되었을 때 추가로 공제받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등등이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총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만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상별 인적공제
공제 | 대상 | 요건 | 공제액(만원) | ||
나이 | 소득 | 동거 | |||
기본 | 본인 | X | X | X | 150 |
배우자 | X | O | X | 150 | |
직계존속 | O | O | △별거허용 | 150 | |
직계비속 | O | O | X | 150 | |
형제자매 | O | O | O | 150 | |
추가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중 장애인 | 200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중 70세 이상 | 100 |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근로자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 3000만원이하 |
50 | |||
한부모 | 배우자 없으면서 20세이하 부양자녀있는 근로자 | 100 |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150만 원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기준 연 1회 150만 원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이거나 과세연도 중 이혼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지만 사망등으로 인한 소득금액 요건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했을 시 만 60세 이상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의 경우 만 7세 미만의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의 자녀는 해당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했다면 해당연도 출생신고 시 연 1회 공제되며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7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첫째와 둘째 연 1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 세액공제액 |
기본자녀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
3명이상 | 연 30만원 (자녀수-2명)X연30만원 | |
출생입양세액공제 | - 출생 및 입양자녀 첫째 : 연 30만원 - 출생 및 입양자녀 둘째 : 연 50만원 - 출생 및 입양자녀 셋째이상 : 연 70만원 |
부양가족조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조건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연금 또는 그해 재산양도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지 공제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금대상자라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아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생활비지원등의 부양의무가 있을 경우 대상으로 등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