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2. 19:57

청년월세지원금 특별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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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시장과 금리도 무섭게 오르고 있어 소상공인은 물론 청년들까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해 사회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집을 구한다는 게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보조하는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라는 지원금을 선별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

청년월세지원금
복지로 복지뉴스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만 19세~ 만 34세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자이며 1인가구일 때 중위소득 60% 이하 3인가구기준 중위소득 100%로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가족범위가 중요한데요 주소지에 등록되어있는 동거인까지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요 미혼일시 1촌 이내 직계혈족까지 가능하며 기혼일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되며 월 60만 원 이상이어도 보증금 환산해서 합계가 월 7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관할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대상자를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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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의 방문하셔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최근 3개월 내 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도 필요하는데 임차보증금을 위한 용도의 대출만 인정이 됩니다 때에 따라 부모님 재산에 대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소득 재산요건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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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은 월세부담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의 제약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전세거주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의 주택 임차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해당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결과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 결과발표 지급일 지급액

해당 조건에 충족하여 서류를 지자체 또는 복지로에 접수하였다면 2개월 이내로 소득 및 재산 서류상의 정보를 토대로 검증을 거쳐 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합니다 신청사이트 또는 문자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급대상자가 되신 건데요 지원금 지급일은 대게 1개월 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빨간 날일경우 전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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