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5. 16:32

2023년 주휴수당폐지 확정시 월급

반응형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 폐지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치솟는 고금리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덮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및 시급이 오르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12월 12일 정부에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따라 노동시간 유연화와 주휴수당 폐지 내용이 확정시되는 분위기라 주휴수당 폐지 시 받게 되는 월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폐지 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폐지주휴수당폐지주휴수당폐지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벌써 다음 달이면 2023년 계묘년이에요 오늘은 내년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최저시급이지만 같이 오르는 물가 때문

vjvl010.com

이전 포스팅에서 주휴수당 및 2023년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였을 때 하루임금을 더 주는 법적의무사항이었는데요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작년에 비해 5% 오른 시급인 9650원이 최저시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폐지논란주휴수당폐지논란주휴수당폐지논란

치솟는 물가는 덤으로 최저인건비 또한 오른 폭을 보이게 되자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로 임금부담을 줄이고자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그 반대인 근로자의 경우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매달 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며 시급근무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는 특히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루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이 되지만 의무 주휴수당 임금을 포함하여 48시간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월단위로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포함 시 20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책정되어 월급이 지급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시에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책정되어 월급을 받게 되면서 시급에 따른 월급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은 이제는 월급마저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양쪽의 입장 모두 이해가 가면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자영업자 및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휴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장시간 근로자가 필요로 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시급 및 일급제가 아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갈등적인 요소들이 폐지안을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폐지안이 제안되었을 뿐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니 앞으로의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측 간의 조화로운 타협안이 절실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주휴수당폐지월급주휴수당폐지월급주휴수당폐지월급

주휴수당 적용시 209시간(월근로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시급) 총 월급 2,010,580원
주휴수당 폐지시 174시간(월근로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시급) 총 월급 1,673,880원

주휴수당이 폐지 시 폐지 시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인 9,620원에서 기본 근무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 주휴수당시간 8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폐지 시에는 유급인 주휴수당 35시간이 빠지게 되면서 336,700원이 감소되는데요 약 34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월급 안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시 총 월급 안에서 건보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주민세, 장기요양보험 등 많은 세금내용이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최저월급 200만 원 시대는 세전 금액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정해져 있던 법정 근로시간을 개편하여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권고
주 52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월/분기/반기/년 으로 개편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분기 140시간 (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 (312시간의 80%)
년 440시간 (625시간 70%)
총량 비례적 감축 월 52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개발 3개월 외 1개월) 전업종 3개월
호봉제등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 및 성과급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열악한 근로형태일수록 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어떤 정책이 과연 서민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주 52시간으로 줄었던 우리나라의 연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나라 중 다섯 번째로 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결론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으로 인한 지름길이라고 생각 듭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