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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일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혼선을 빚었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관련 신호위반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지난 1월 22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적색신호에는 무조건 정지후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다음 달은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정확한 우회전 신호를 확인 후 운전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으로 벌점 10점까지 부여됩니다 우회전 교통위법 시 2~3회 위반하게 되면 20~30점의 벌점과 보험료 5% 인상 4회 이상 위반 시..
2023. 3. 1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