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13. 13:47

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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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횡단번호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일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혼선을 빚었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관련 신호위반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위반우회전 신호위반
출처경찰청

지난 1월 22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적색신호에는 무조건 정지후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다음 달은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정확한 우회전 신호를 확인 후 운전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으로 벌점 10점까지 부여됩니다 우회전 교통위법 시 2~3회 위반하게 되면 20~30점의 벌점과 보험료 5% 인상 4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10%가 할증됩니다  우회전 신호는  행인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아닌 전방에 보이는 차량용 신호등을 기준으로 확인 후 이동해야 합니다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반드시 정차 후 우회전 건널목에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거나 통행중일 때는 완전히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방차량신호가 초록불인경우에도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없을 때에는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법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우회전 신호등
출처대구경찰청

점차적으로 시범운행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번번한 경우, 또는 동일 도로에서 1년 3회 이상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우측면에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이 알려주는 지시등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뒤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차가 밀리는 현상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켜지기 어려웠지만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보행자 및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시에는 횡당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단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무조건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보행을 끝날 때 또는 없을 때에 서행하여 천천히 우회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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