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18. 09:2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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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종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종류

고속도로는 도로건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재원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자주 오가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할인받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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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명절 통행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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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에는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구간의 고속도로가 100%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 설날 전날 당일 그리고 다음날 총 3일 동안 적용됩니다 차량제한되는 대상차량은 없으며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또는 일반통행권으로 지나치셔도 무료처리되더라고요

 

전기차 수소차 할인

전기차 수소차 할인전기차 수소차 할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이브리드차량은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단말기를 등록 및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로 이용할 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일반단말기는 추가적으로 할인정보를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단말기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내장형 홈미러형 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직접 내방하시어 해당내용을 등록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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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해야 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차량이용 시 본인이 꼭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승요차이며 6~10인승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전기자동차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할인률이 상이한데요 독립유공자는 100%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1~5급 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또한 100%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6~7급 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대상자는 50% 면제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장애인 1~6급 대상자도 50% 면제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화물차 심야할인화물차 심야할인

화물차의 경우 심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심야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와 1~3종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해 전용단말기를 적용한 차량은 할인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야시간대는 폐쇄식 영업소의 경우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할인율도 상이합니다 70~100% 비율로 심야시간 이용 시 50% 할인되며 20~70% 이용 시 30% 할인 그이 하인 30% 미만 비율로 이용하는 화물차는 할인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과적, 적재불량 및 화물고정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자는 화물차 심야할인이 불가합니다 해당할인은 통행료를 선할인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추후 법규위반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선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회수될 수 있습니다

 

경차 할인

경차 할인경차 할인경차 할인

경형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X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은 적용가능하며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가 생겨 큰 차량들로부터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소형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는 이용이 가능하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 및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는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또는 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도 소형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호기에 녹색화살표가 점등될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범칙금 6만 원과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 부과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점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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