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9. 15:58

주69시간 연장근로시간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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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2023년에 또 다른 이슈사항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힘썼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주 52시간을 폐지하고 주 69시간 연장근로시간을 늘려 경영권에 힘을 더 보태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시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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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70년 동안 유지되 왔던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강제야근 추가근로에 대한 시간을 제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했지만 바쁜 직종군에서는 추가근무 시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주 69시간을 도입하게 되면 업종별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도 확대됩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제 도입이 가능하며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선택권 : 1주일 단위 연장근로를 없애 근로자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하여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를 활성화한다는데 있습니다
  • 건강권 : 유연근로제가 제한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의무화하여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야간근로 보호 방안을 강구합니다 3중 건강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며 1주일에 62시간 상한을 준수합니다 또한 산재과로인정 기준을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며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를 총량 감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휴식권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저축된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날을 줄이고 온전한 휴식을 위한 제도이며 자녀 등하원 및 진료등의 이유로 시간단위별로 휴가사용이 가능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등 10일 이상의 장기휴가가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연장칸막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5년간의 근로시간이 주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방식 및 근무형태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근로의 일반화는 부적절하다고 하며 건강권을 위해 3중 보호장치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늘 6월 또는 7월 사이에 근로기준법등의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뉴스를 보더라도 국회과반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등 이재명대표는 근로시간 발표에 이번 정권은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강행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2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장시간노동시간에 따른 산재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들에게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편안에 따르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으로 늘어나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개편안에 따라 연장근로단위를 분기로 늘 릴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로 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시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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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 되었지요 개정안이 발안된 69시간 근무제는 성수기 또는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일수록 바쁠 때에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69시간 근무제의 핵심 되는 취지는 연장근로시간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행제도는 근로자가 주 52시간 중 1시간만 초과근무를 해도 사업주는 법을 어기게 된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기준에 맞추어 기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추가근무한 1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무급 노동을 한셈이 되는 것입니다 69시간제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근무자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생각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시간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투자자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듯합니다 기업의 생산성은 곧 나라의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정권에서는 기업 및 사업주들에게 유리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시간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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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0년간 바꿔왔던 법과 제도에 반해 퇴행된 제도라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의 여가시간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기업의 생산성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를 하는 시간만큼 적립하여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닌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차 및 휴가등을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연주차 휴가를 모두 소진한 기업은 40%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를 보면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잘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늘어난 근무시간으로 과로사로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노동자의 삶의 질저하와 개인만의 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및 정신적 피로 수면부족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적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울증 비율이 더 높아질수록 사회적 심각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현실적 스케줄

주 69시간주 69시간주 69시간

일주일 동안 최대 69시간으로 근무한다면 직장인의 일과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출근 자정 12시까지 일하게 되면서 하루에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16시간이며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4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하루 14시간씩 5일 근무하면 70시간인데요 1시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불금의 칼퇴시간은 11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시간이네요 해당시간을 쪼개서 쓰려면 주 6일제가 시행되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익과 생산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괏값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견도 없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야근문화 연장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로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제성은 없겠지만 선동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현실고충은 줄어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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